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면허취소법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시선이 '간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향방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변호사이자 의사이기도 한 법조인은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변호사를 하다 돌연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의사 면허까지 따고 다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20년이 됐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정신병원에 요양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시선을 더했을 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처법 등을 들어봤다.자료사진. 의사면허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로 됐다. 사실 의사가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는 달리 봐야 한다"라며 "환자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의 범죄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실범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문제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 기소나 판결도 단순히 '의료과실'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놨다가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것.그는 "의료과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내시경하다가 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사고와 같다.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과실이 없는데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악결과가 나왔다고 형사책임을 지면 무서워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을 때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고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사법부 의료 전문성 향상 "의료과실, 의사는 안다"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 사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에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필수의료 기피 현실에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경찰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생겼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인지 아닌지 의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의학지식이 도처에 넘쳐난다. 환자가 차고 넘치는 정보를 검색해서 진료실로 들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며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이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의료와 관련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를 찾겠다고 단언했다.그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이후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차라리 기록이 부실한 게 낫다"라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에서는 환자 감시와 천공이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방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안다"고 밝혔다.
2023-04-03 05:30:00정책

면허취소법 추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거부감으로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실익이 낮은데도 처벌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간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취소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면허를 인질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한다면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비대면진료는 오진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아직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5배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지금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도 오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초진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오진 문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로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와 면허취소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하지만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개인민감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IP캠 유출 사건처럼 집적된 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다. 다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취소법과의 연결고리는 약하다"며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 처방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환자의 민감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어 보안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안책임이 의사에게 지워지는데 집적된 정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을 보면 의사에게 관련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 없이 일반 법리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선 책임이 커져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03-20 12:09:18병·의원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의사 매년 752명씩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루 3명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이 기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9일 공개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일본경찰 신고 건수 보다 9.1배 더 많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 보다 31.5배나 더 많은 숫자다.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을 때 68.7%가 구약식 처분이었다. 경과실 또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상해'로 본 것.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10~2019년 처리기간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20.5%로 뒤를 이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경찰과 검찰 결과 후 형사공판 1심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평균처리 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기피 진료과목과 비슷했다"라며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제도도 형사 고소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 절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를 제시했는데 ▲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 ▲2단계는 합의가 불성립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 기능 부여 ▲3단계는 조정 불성립시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 전 고소가 진행되면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만 기소여부 결정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및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고 의미를 부였다.그러면서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09 12:07:19병·의원
인터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의 보건소 통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대목동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공분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형사판결의 원칙을 그대로 담은 판결이다. 특히 2심 판결은 판사의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주 정확한 판결이었다."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7인의 의료인 중 사망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한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재판은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 그 오염이 스모프리피드 분주·지연 투여 때문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장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의 인과관계,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검찰이 추론에 근거했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라고 덧붙였다.검사는 공소장에 7명의 의료진이 7개의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 ▲무균실이 아닌 곳에서 지질영양제를 소분하고 최소한의 무균 조작도 하지 않은 과실 ▲1병 1인 사용 지질영양제를 1병 다인 사용을 위해 소분하고,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함에도 5시간 이상 상온 방치 후 사용 ▲스모프리피드 분주 지연 투여 관행 방치, 묵인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행위와 관련한 감염관리, 감염교육 미실시 ▲의사로서 간호사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및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하고 격리조치 등 미실시 ▲교수, 지도전문의로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전공의를 통한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부분에서 의료진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까지 했다.장 변호사는 "사건 초기 초점이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잘못됐다에 맞춰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따라갔다"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례로 코로나 백신도 분주하고 있는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분주를 하면 감염 위험이 0.001%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법이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이 스모프리피드 오염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하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사망 신생아 장내 시트로박터균 집락화, 수액줄 주사기 등의 생산 공정 오염, 스모프리피드 제조 운송 보관 투여 등 분주 외 다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에 집락화 돼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 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 혈액에서 확인된 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성환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한날한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상황. 장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그렇다"라고 전했다.그는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형사 판결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또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는 입증책임의 추정 및 완화 법리가 발달돼 있지만 형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과실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심 법원은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스모프리피드의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있고, 설령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년 넘도록 이어진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부실한 정부 역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감염관리는 철저하게 하자는 데 대한 경각심은 확실히 올린 사건이었다는 데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며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답변서로 충실히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05:30:00정책
인터뷰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선룡 변호사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3 05:45:57정책

법조계 일각 '면허 취소법' 필요...타 직역과 형평성 위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 법조계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면허취소 범위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포함에 대해서는 시선이 엇갈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커뮤니티와 지난 29일 '의료인 면허 및 의료행위의 범위'를 주제로 온라인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국회에 계류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전남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변호사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해당법안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강한 반대로 제동이 걸린바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은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전문직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의사 등 의료인은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분의 다른 직역에서는 공무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료인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소리다. 박 변호사는 "국민은 의료사고가 빈발하는 의료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돼 진료를 받거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의 진료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결격사유, 나아가 면허규제 관련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홍현준 검사도 "전문가 직역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면직 사유로 하거나 나아가 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면직 사유로 하기도 한다"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별도 규제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고 위법 행위자에게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면허취소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시선이 엇갈렸다.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라며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면허취소의 근거를 갖추는 형태로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신해철 사건을 예로 들었다. 고 신해철 씨에 대해 의료사고를 낸 담당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선고를 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다. 박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만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라며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면허 규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회의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현준 검사는 면허취소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홍 검사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결과를 면허규제와 결부시켰을 때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게 돼 결국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관련 법률의 고의범이거나 과실범일 때는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해 의료인 업무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율로써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면허관리원을 의료인, 일반국민, 법조인으로 구성해 다양한 사례를 토론하고 면허 규제의 기준안을 제시하며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31 12:00:11정책

"의료사고시 유감 표시 의사로서 당연…잘못 인정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와 가족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치료한 의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현정 변호사(나음 법률사무소)는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의사로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 같은 말을 꼭 건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처한 상황에 유감을 표현하는 말일 뿐, 절대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유현정 변호사는 지난달 의변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잘잘못을 떠나 그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보다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을 염려해 방어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나 가족은 격앙되기 쉽다"라며 "이때 환자나 가족이 의무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경찰까지 대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을 거부한다든지 의무 기록을 안 준다든지 하면 불신이 증폭된다"라며 "잘한 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 의무기록은 특히 반드시 복사를 해줘야 한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환자가 의무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는 유 변호사. 그는 "지체 없이 줘야 한다"며 "기록의 중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힘을 줘서 말했다. 유현정 변호사는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은 의무 기록을 너무 허술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진료를 끝내고 바로바로 정리해놓는 게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의무기록과 함께 '동의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침습적 시술은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라며 "척추주사시술, 관절강내주사 등은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드문데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취소 법안 "무조건 반대 보다 팩트 확보가 먼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법률 전문가로서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유현정 변호사는 단호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그는 "의사는 신뢰가 중요한 직군이다.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것은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라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현행 의료법에서는 거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법안은 모든 범죄가 아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라며 "의료계는 민식이법을 예로 많이 드는데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단언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정확한 팩트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조언도 더했다. 유 변호사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해 동안 의료인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는 경우는 몇건인지 등의 정확한 팩트를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현정 신임 회장은 임기 중 의료 판례집 발간, 의료법 학교 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의변 새 회장의 계획은? "신체 감정 제도개선 필요" 유현정 변호사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올 한해 의료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유현정 변호사는 지난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인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의 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9명에 불과했던 의변은 10년만에 23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 유현정 신임 회장은 의료법 관련 지식을 나누기 위한 의료법 학교 운영을 비롯해 지난해 의료법 주석서 발간에 이어 의료 판례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도 '위원회' 체제로 재편했다. 장기적으로는 '신체 감정'에 대한 문제도 짚으려고 한다. 그는 "신체 감정은 환자에게 어떤 장해가 생겼는지, 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기대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아닌지 보는 것인데 최근 들어 잘 안되고 있다"라며 "1심인데 신체 감정을 진행할 의사가 없어 5년 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던 사건도 있다. 감정을 받는데만 1년 넘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현실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신체 감정은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면담을 해야 하니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라며 "신체 감정은 점점 지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3-11 05:45:44정책

의사의 범죄와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소고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보건소 소명에서 시작된 일이 보건복지부의 영업 정지 처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혹시나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 하에서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흔한 케이스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법8조, 의료법65조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불가피한 형사처벌 사유들, 예를 들어 수술 중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범에 벌금형을 넘어 금고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은 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및 처방전 교부, 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리베이트 등에 관한 것들인데 대부분 초범일 경우 양형은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로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 중에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 자격 결격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쉽게 취소되지 않던 의사 면허가 보다 쉽게 박탈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범죄의 종류를 불문).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③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지적하는 주된 개정 이유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이 관대하므로, 다른 전문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자기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곤 한다.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의료관계 법령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까지 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는 사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전문 자격사라고 해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및 그 후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의료사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범한 의사와, 야간에 운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를 제재하고 후자는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마땅한데, 두 경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입법된 법은 그것이 악법이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헌법재판 등으로 인해 법령이 위헌 결정이라도 받으면 또 다시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더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1-03-02 05:45:50오피니언

의협 "살인·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단체행동 불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여당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기존 강경 대응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작 직무와 관련도 없는 범죄 및 형을 집행받은 이후 5년까지 면허를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마치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살인이나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의료인이라고 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면허를 잃는 사례가 나와선 안될 것이란 입장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요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쟁점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됐으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본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 반대 "일부 언론 살인,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 유감"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본권 제한 기본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사, 심각한 문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 날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고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탄했다. 병의협은 "이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의료인들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것일 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에서 높은 준법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들이 법의 적용과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고, 법률 관련 지식의 전문가로서 본인 전문 분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인의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2-22 12:04:54병·의원

의협, 면허 관리강화법에 반발...총파업도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강력규탄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최대집 회장은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와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고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안소위 관문을 통과하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특정 직업군을 타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수년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강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최대집 회장도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헌신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냈다"라며 '악랄한 만행'이라는 등의 강한 표현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저녁 임시회관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공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개인 SNS를 통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연석회의장 사진을 게시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에 모였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짧게 전달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며 "법안소위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찮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국회 폭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20 09:39:51병·의원

금고형 이상 처분 의사 '면허취소'…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격론을 벌인 결과 의사의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키로 의결했다. 다시말해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모든 강력범죄가 포함하게 된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의사면허 관리 강로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일부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앞서 변호사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 의원들은 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여당 측 의원들의 강력한 입김에 결국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면허취소 기간을 금고형 즉,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기로 했다. 즉, 금고형 이후 5년간 환자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실형 이외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서 추가로 2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중에만 금지한다. 다만, 의사 면허취소 사유에서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현재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집행종료시(집행유예기간 종료시)까지만 면허를 금지하고 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뜨거운 쟁점이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해서는 25일 열리는 2차 제1법안소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보류, 계속 심사키로 했으며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법률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중에 통과시킨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와 관련된 법률안은 의결, 8부능선을 넘었다. 세부 내용은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리를 복지부 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1-02-19 09:15:41정책

의료사고 벌금형 의사 면허정지 법안에 전남의사회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대리수술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이 발의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 징계 강화 보다 사기 진작을 먼저 논해야 한다"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대리수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정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전남의사회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허위 작성 문제는 수진자 및 보험사가 결부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료인 보다 수진자나 보험사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양형기준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의사의 윤리의식을 가오하하기 위해 발의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명확하다"라며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반드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의 부작용도 이야기했다. 전남의사회는 "징계 강화 법률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와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의료인이 국민 보건의 핵심이라면 징계 강화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20 16:50:08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